반응형
실업급여 수급시 금융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, 주식 수익이나 배당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다.
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 같다.
" 금융소득(이자소득 또는 주식배당소득, 주식매매등에 의한 소득발생)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이 경우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부정수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. "
반응형
실업급여 수급시 금융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, 주식 수익이나 배당금도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다.
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 같다.
" 금융소득(이자소득 또는 주식배당소득, 주식매매등에 의한 소득발생)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이 경우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부정수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. 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