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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, 신고를 해야 하는데,
애드센스, 블로그, 유튜브, 인스타그램, 배달 수익등 어디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, 실업급여 수첩에 나와있는 정보 공유드립니다.
일단, 금융소득(주식, 배당금, 이자)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2024.04.08 - [시사상식] - [지식iN] 실업급여 수급시 주식배당금도 신고대상인가요?
Q. 구직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였다면?
A.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시 근로사실을 신고 해야 합니다.
-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, 임금, 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,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필수 신고
- (예시) 취업, 자영업, 강사료, 일용근로, 아르바이트, 보험설계·방문판매 대리운전 등 노무제공, 프리랜서 활동 소득, 번역수당, 회의수당, 다단계 판매원 수당, 수수료, 배달 라이더 수당, 공공근로, 인스타그램 · 블로그 ·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
※ 명칭이 자원봉사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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