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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혹 서류 작성시 본적을 기입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,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
본적(등록기준지) 조회는 인터넷으로 쉽게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.
1. 가족관계증명서는 "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"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(1) 클릭
2.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하시고,
필수입력정보인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추가정보확인 선택에서 부, 모, 배우자등 하나의 성명을 입력합니다.
그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인증단계를 진행해주세요
3. 가족관계등록부 열람/발급 신청 화면에서 해당사항 선택하시고,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
4.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상단 등록기준지(2)의 주소가 본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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